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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누리꾼이 저작권 침해했다면…
FTA엔 “신원 공개”…유럽선 “개인 보호”

등록 2011-11-27 21:09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상대국에 제공하도록 하지만, 유럽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보다 개인 정보 보호가 우선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미 협정 제18.10조(지적재산권집행)를 보면, “당사국은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 혐의자 확인 정보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절차를 수립한다”고 돼 있다. 이는 미국의 저작권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예를 들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인터넷에 올린(업로드) 이용자를 발견한 경우, 인터넷 포털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침해자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한-미 협정 검토보고서에서 “국민적 논의나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적정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미국 쪽 요구를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럽의 최고 사법기구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는 최근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벨기에의 음악저작권업체 사밤(SAVAM)이 인터넷 사업자 ‘스칼렛 익스텐디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스칼렛이 음악 불법 다운로드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사밤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직접 음악 파일을 주고 받는 파일공유사이트(P2P)를 운영하는 스칼렛이 필터링(filtering)을 적용해 저작권 침해를 차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음악 불법 다운로드가 유럽연합(EU)이 보장하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은 인정했지만 “필터링 장치를 설치할 경우 인터넷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스카렛의 손을 들어줬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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