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졸업제·상한제 등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나랏돈 지원 기준이 깐깐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상한제와 졸업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군 지출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졸업제’를 도입하는 한편, 재정 지원 규모나 횟수를 제한하는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정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조처라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또 신설 또는 강화되는 모든 중소기업 재정 지원 사업은 앞으로 존속 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평가를 통해 축소·폐지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재원 배분 비율도 조정된다. 앞으론 창업 단계와 창업 뒤 6~9년째인 성장기 기업 위주로 재정이 투입된다. 지금까지 창업한 지 10년 이상 된 안정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과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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