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론스타 그냥 보내다니 금융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린 18일 오후 외환은행 노조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장내에서 주식을 강제매각하는 방식인 ‘징벌적 론스타 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날 론스타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에 대해 조건 없이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6개월안 외환은 초과지분 조건없이 매각” 명령
징벌적 처분 안해…투기자본 이득 거센 후폭풍
징벌적 처분 안해…투기자본 이득 거센 후폭풍
금융위원회가 18일 론스타펀드에 대해 외환은행 초과지분을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2003년 외환은행 인수 이후 숱한 ‘먹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론스타는 8년 만에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다. 주가 조작으로 대주주 자격을 상실한 투기자본한테 이득을 보게 해준다는 점에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펀드(LSF-KEB홀딩스)에 대해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2%를 앞으로 6개월 안에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날 매각 명령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가 지난달에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데 따른 행정 처분이다.
금융위는 예상대로 조건 없는 매각 명령을 내렸다.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 정치권 등이 주장해온 ‘징벌적 매각 명령’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징벌적 매각 명령 가능성에 대해 검토했지만 현행법 규정엔 매각 방식을 규정한 조항이 없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나금융은 지난 7월 계약 연장 협상에서 론스타 보유 외환은행 지분 51.02%를 4조4059억원(주당 1만3390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조건대로라면 론스타는 애초 투자금(2조1549억원)의 2.4배에 이르는 5조원 이상의 차익을 거두게 된다. ‘먹튀’뿐만 아니다. 론스타는 미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현지 지점들을 모두 폐쇄하는 등 외환은행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켰으며, 수익을 대거 챙겨왔다. 론스타는 이미 배당으로만 투자액을 모두 회수한 상태다.
금융위는 특히 이번에 매각기간으로 6개월이란 긴 시일을 줘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매각기간이 길수록 론스타의 협상력이 커져 많은 매각차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노조 등은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금융위 조처에 제동을 걸 계획이다. 정치권 또한 국회 정무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 나설 태세다. 금융당국이 론스타가 철수할 수 있는 길을 터줬으나 론스타가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김영배 정혁준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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