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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음식점·미용실·학원 가격표 ‘옥외표시제’ 추진

등록 2011-11-17 21:01수정 2011-11-17 22:49

재정부 “소비자 선택권 우선”
음식점과 미용실, 학원 등의 가격표와 이용료를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업소의 창문이나 출입문에 붙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며 “개인서비스 가격의 옥외 표시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개인서비스 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업소 안에 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소비자 545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50.3%가 개인서비스 업소에 들어갔다가 가격이 비싸 돌아나온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88.9%는 업소 바깥에 가격을 표시하면 업소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옥외 가격 표시가 필요한 업종으로 음식점(26.4%)과 이·미용업소(24.1%)를 주로 꼽았고, 세탁업소(14.4%), 체육시설(12.6%), 학원(11.9%)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가격 표시 방법은 ‘창문·출입문 게시’(32.3%), ‘주문책자·메뉴판’(30.0%), ‘업소 홈페이지’(16.6%) 등의 순이었다.

협의회 조사 결과, 현재 음식점의 경우 대부분 업소 내부에 가격표가 붙어있거나 메뉴판 형태로 비치돼 있다. 숙박·목욕업은 접객대에, 이·미용업은 업소 안에 가격표를 각각 게시하도록 돼 있으나, 일부 대형업체나 체인형 업소를 빼곤 대부분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세탁업과 체육시설(당구장·볼링장)은 관련 규정이 없으며, 학원·교습소는 접객대 구석 등 소비자가 보기 어려운 장소에 가격을 게시한 곳이 많았다.

협의회 관계자는 “업소의 창문이나 출입문에 주요 품목의 가격을 표시하는 등 사업자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옥외 가격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넓어지는 반면, 영세한 개인 사업자의 부담을 늘리고 미관을 해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개인 사업자의 어려움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회승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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