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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위, 끝내 ‘론스타 먹튀’ 눈감나

등록 2011-11-16 20:23수정 2011-11-16 22:30

론스타 외환은행 투자금 회수 전망
론스타 외환은행 투자금 회수 전망
18일 임시회의 개최…외환은행 주식 처분명령
하나금융에 매각허용땐 1조7천억 더 챙기는 셈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펀드(LSF-KEB 홀딩스)에 대한 주식처분명령을 위해 오는 18일 임시회의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임시회의에서 론스타가 초과 보유하게 된 지분 41.02%를 매각하라는 주식처분명령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처분명령의 이행기간은 6개월 안에서 결정된다.

금융위 쪽은 매각명령을 내릴 뿐 매각 방식은 규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 결정대로라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은 하나금융에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은 올 7월 재협상에서 론스타 보유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3390원, 총 4조4059억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금융위의 방침은 외환은행 노조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쪽에서 초과 보유 주식을 장내 공개매각하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주장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등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론스타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주는 방식의 매각 결정은 범죄자에게 특혜 승인을 주는 것이며, 국부 유출이라고 주장해왔다. 징벌적 매각명령을 내리면 론스타의 지분은 시장에서 대략 2조7000억원(16일 종가 주당 8060원) 정도에 팔릴 것이란 점에서다.

금융위가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 절차 없이 매각 결정을 내리는 것 또한 논란거리다. 은행법 시행령 규정상 금융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대주주 자격 상실 관련 조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올 3월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로부터 두달 뒤인 5월 론스타가 일본에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외환은행 노조를 중심으로 비금융주력자인지를 금융위에서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는 정치권으로까지 번져 있다. 한나라당 조문환, 민주당 이성남 등 국회 정무위 의원들뿐 아니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야 거물급 인사들도 “매각 결정 이전에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조건”이라며 금융위를 압박하고 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판명날 경우 강제매각 명령 대상 지분은 10% 초과분(41.02%)이 아니라 4% 초과지분(47.02%)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금융당국은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 심사에 소홀했다는 책임론에 휘말리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핵심 책임자로 관여했던 김석동 금융위원장(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과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의 원죄론이 불거지면서 외환은행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힘을 받게 된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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