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이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18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처로 현재 아파트만 제공하던 실거래가 정보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해 다음달부터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oct.go.kr)에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공개 범위는 법정 동과 계약월, 건축연도, 면적, 가격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별주택의 번지와 호실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온나라 부동산포털(onnara.go.kr)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월세가격동향 조사 대상을 현재 서울 및 수도권에서 내년 3~4월부터는 전국의 지방광역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 봄 이사철에는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월세거래 동향과 월별 가격 지수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민은행이 맡고 있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조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사 방법도 현행 중개업소가 직접 시세를 입력하는 방식에서 현장 방문조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실거래가 정보를 참고해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가 공개한 지난달 수도권 주택의 월세가격 지수(기준 2010년 6월=100)는 평균 104.9로 전달에 비해 0.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가 103.8로 전월대비 0.5%, 단독주택이 105.2로 0.2%, 연립·다세대는 104.9로 0.2%, 오피스텔은 105.9로 0.3%가 각각 올랐다. 박영률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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