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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금융위 ‘론스타 의결권’ 자격시비…이번엔 심인숙

등록 2011-11-09 20:42수정 2011-11-14 08:31

심인숙 금융위원(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인숙 금융위원(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환은행 인수당시 ‘김앤장’ 소속
“핵심 변호사팀서 일해 제척 사유”
심 위원 “론스타 관련업무 안맡아”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에 이어 심인숙(사진) 금융위원(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한도 초과 지분(41.09%)에 대한 매각 결정을 내리기에 부적합하다는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하던 시기에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로 일한 이해 당사자라는 점에서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장화식 운영위원장은 9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한 2002년 12월부터 인수를 완료한 2003년 10월 사이에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으로 일했던 심 위원은 금융위의 론스타 관련 의결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은 2000년과 2003년에 김앤장에 몸담은 바 있으며, 올해 3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몫으로 금융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김석동 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 감독정책1국장, 추경호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한 핵심 당사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직 4명을 뺀 5명의 금융위원 중 3명이 자격 시비에 휘말린 셈이다.

심 위원은 “김앤장 소속이었을 뿐 론스타 관련 업무는 맡지 않았다”며 “김앤장 소속 변호사가 수백명인데, 모든 변호사가 (론스타 문제에) 관여돼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 위원장은 “심 위원은 론스타 관련 업무를 맡았던 김앤장의 파트너급 핵심 변호사 3명 가운데 1명인 박준 변호사 팀에서 일했기 때문에 ‘제척’(직무 집행에서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금융위 운영규칙(제8조②)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선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박준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금융위원 다수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에 당사자로 얽혀 있다는 시비 탓에 금융위의 관련 의결 뒤에도 논란이 끊이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심 위원이 공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뭔가 입증하는 절차를 갖춰 불신을 해소하는 게 나중을 위해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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