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주택도시연구원 2007년·2008년 보고서
“그린벨트·도시계획시설 새로 지정땐 분쟁 대상”
“그린벨트·도시계획시설 새로 지정땐 분쟁 대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개발제한구역(그린벤트)이나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는 “부동산 정책이 국제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국토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연구원(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이 2008년 12월과 2007년 12월에 각각 펴낸 ‘투자자-국가 소송에 대비한 투자규제 개선 연구’와 ‘한-미 에프티에이가 한국 주택 및 부동산 정책·제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보고서를 보면,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의 정당한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간접수용에 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 협정 발효 후 새로 지정하는 경우에 분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 또 “간접수용으로 결정해 미국 투자자에게만 보상을 해준다면 내국민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유지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간접수용이란 정부의 규제로 몰수나 명의이전과 비슷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법리로, 우리 법제에는 없는 개념이다. 한-미 협정은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을 인정하면서 다만 공중보건, 안전·환경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같이 공공복리 목적의 규제는 예외로 했다. 그러나 ‘극히 드문 상황’은 또다른 예외로 정해 다시 간접수용으로 간주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