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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미국서도 ‘ISD 제외’ 의견 있었다

등록 2011-11-02 15:16수정 2011-11-02 20:22

주·지방정부 정책자문위
“한국은 발전된 법체계 갖춰
협정에 소송제 포함 불필요”
※ISD: 투자자-국가 소송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두 나라에서 불거짐에 따라 재협상을 통해 제도를 폐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과 함께 미국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법정 자문기관인 정부간 정책자문위원회(IGPAC)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한 유보 의견을 제시했다고 적혀 있다. 정책자문위는 주정부·지방정부의 행정·입법·사법기관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정책자문위는 “한국이 발전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일부 구성원들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협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미국-오스트레일리아 자유무역협정처럼 (한국의)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주는 쪽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는 2004년 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이 법치주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나라라는 점을 들어 이 제도를 제외시켰다.

이 보고서는 또 “한-미 협정의 투자 분야는 미국의 법원칙과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미국에서 한국 투자자는 미국 투자자보다 더 유리한 실질적 권리를 갖지 않도록 하는 반면 한국에서 미국 투자자는 중요한 보호책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박주선 의원(민주당)은 “미국 주·지방정부도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우리나라 통상관료만 ‘독소조항’이 아니라며 재협상 불가론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상대국이 협정상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외국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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