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일반 통행료가 이달 말부터 2.9% 오른다. 또 고속철도(KTX)가 3.3% 오르는 것을 비롯해 철도운임은 다음달 중순부터 평균 2.93%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물가와 유가 상승 등으로 교통요금을 이렇게 조정한다고 1일 밝혔다. 대신 오전 5~7시, 오후 8~10시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을 지금의 1종 승합·화물차와 3인 이상 탑승한 승용차에서 1~3종 모든 차량으로 할인 범위를 넓혔다.
새마을·무궁화 열차 요금도 각각 2.2%, 2.0%씩 오른다. 통근열차의 요금은 동결된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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