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에 부당한 권력”
강력반대로 협정문서 제외
강력반대로 협정문서 제외
지난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오스트레일리아는 최종 협상과정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협정문에서 제외시켰다. “미국 기업이 부당한 권력을 갖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의회가 반대 뜻을 굽히지 않은 결과다.
오스트레일리아 상원 외교안보통상 자문위원회는 2003년 11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보고서를 내어,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란 기본적으로 ‘상업적 분쟁조정’을 모델로 한 것이어서 절차나 공청의 투명성이라는 기본원칙을 갖추지 못한 특별한 심판소”라며 “자유무역협정은 지방정부, 주정부, 중앙정부 등 모든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에 도전할 수 있을 만한 부당한 권력을 미국 기업들에 넘겨주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거 오스트레일리아가 다른 나라들과 이 제도가 포함된 협정을 맺은 적은 있으나, 이는 개발도상국에 국한된 협정이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결국 2004년 1월 미국 워싱턴에서 벌인 최종 협상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대표단은 이 제도를 제외한 채 협상을 마무리했다. 당시 오스트레일리아 통상장관은 “두 나라는 법치주의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나라이므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의회에 보고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는 지난 4월 ‘신통상 정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도 이 제도를 채택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정은주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