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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수도권 민영주택도 청약가점제 물량 축소

등록 2011-10-27 20:47

국토부, 가점제 적용비율 시·도지사 재량에 맡겨
앞으로 수도권의 민영아파트도 지방처럼 청약가점제 대상 물량의 비율을 시·도지사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개최된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업무의 지방이양 방안에 합의했으며 다음달 초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청약가점제란 가구주 연령,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청약 기회를 차등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이 경우 가구주의 나이와 가족 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긴 청약자일수록 당첨 기회가 높아진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쪽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침체됐는데도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자격이 부여돼 수도권 비인기 지역에서 미분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주택공급규칙상 수도권의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할 때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일반공급 물량의 75%를, 85㎡ 초과 물량은 50%를 청약가점제로 공급해야 한다. 가점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전용 85㎡ 이하 25%, 85㎡ 초과 50%)는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국토부는 수도권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도지사 재량에 맡겨 전용 85㎡ 이하의 경우 최대 75% , 85㎡ 초과는 최대 5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청약저축 불입금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당첨자가 결정되는 순차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민영아파트 분양시 1주택 보유자의 당첨 가능성이 커져 청약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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