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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58위 건설사’ 범양건영 법정관리 신청

등록 2011-10-20 20:43

국외부동산PF 잇단 좌절 탓
아파트 브랜드 ‘프레체’로 알려진 범양건영이 20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1958년 설립된 범양건영은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의 중견 종합건설업체로, 주로 관급 및 주한미군 공사 등으로 사세를 키워왔다. 하지만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부진과 자금 유동성 부족으로 결국 법정관리를 선택하게 됐다.

자금난의 가장 큰 이유는 관급공사와 주한미군 공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해외개발사업이었다. 이 회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베트남 등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여했다가 시행사의 잇따른 파산으로 피에프 채무를 인수하는 바람에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또 전체 사업의 70%를 관급 공사에 의존했지만 최근 공공기관의 공사 발주가 줄어들어 신규 사업 수주에도 차질을 빚어왔다.

범양건영은 지난해 제2의 창사를 선언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했지만 유동성 악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이르게 됐다. 회사 쪽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산매각, 구조조정, 원가절감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으로 회사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날 공시 전에 범양건영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두 단계 내렸고, 한국거래소는 오후 범양건영의 주식거래를 정지했다. 박영률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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