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안정 ‘임대업자 등록 정책’
나이·보유 가구수 제한없어 허점
“수도권 집부자 세제혜택만 늘려”
나이·보유 가구수 제한없어 허점
“수도권 집부자 세제혜택만 늘려”
한살배기가 10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등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으로 권장한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정책이 허점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사람이 2123채를 가진 경우도 있었으며 매입임대사업자의 거주지가 수도권에 몰려 있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수도권 집부자를 위한 것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안홍준 의원이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매입임대사업자 현황 및 보유주택 수 현황’ 자료를 보면 국내 매입임대사업자는 모두 4만3133명으로 임대사업자 1인이 보유한 가구는 평균 5.4가구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광주광역시에 사는 47살 남성으로 무려 2123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가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많았다. 경기도의 한살배기 아이는 10채를, 서울 광진구에 사는 한살배기 아이는 5채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개인이 2000가구가 넘는 임대주택을 보유하거나 미성년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되는 것은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에 보유주택 가구수 제한이나 임대사업자의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매입임대사업자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많았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치면 임대사업자가 2만8935명으로 전체의 6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합계는 13만8656가구로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임대사업자가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 세제혜택을 받은 수도권 임대사업자도 많았다. 조사 결과 지난해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은 수도권 임대사업자는 모두 3만4730명으로 전체 세제혜택 대상(4만9352명)의 70.4%를 차지했다.
안홍준 의원은 “정부의 매입임대사업자 확대 정책은 임대사업자 수를 늘리기보다 세제혜택만 늘려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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