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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90%가 수의계약”
공정위, 내달 부당 내부거래 제재

등록 2011-09-22 20:44

총수 지분 등 회사별 공개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다.

공정위는 대규모 내부거래 허위공시나 공시사항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 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다음달에 해당 대기업을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이같은 계획을 공개하고, 다음달 43개 민간기업집단(1343개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 진출 업종 등에 따른 내부거래 특징을 회사별로 분석·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감에 참석해 “연말까지 일감 몰아주기가 공정거래법의 볼공정거래 조항 위반에 해당하는 지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오는 11월부터 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기존 30% 이상)인 계열사,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기존 100억원 이상)이거나 자본금의 5% 이상(기존 10% 이상)인 경우는 모두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시할 때는 경쟁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여부도 함께 밝혀야 한다.

지난 6~8월 공정위가 대기업들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시스템통합(SI) 등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실태를 직권조사한 결과, 20대 대기업들이 관련 계열사에 몰아준 매출액의 90% 이상은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공정 경쟁입찰을 유도하기 위해 ‘모범거래기준’을 11월께 마련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달 하도급계약 서면 교부 가이드라인을 정한 뒤 11월엔 부당 단가인하나 기술탈취가 잦은 업종에 대해 직권조사도 한다.

또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올해 안에 주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에 ‘모범거래관행’을 마련하고,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씨제이(CJ)와 대한통운, 구글과 모토로라 등 국내외 대형 기업 인수·합병(M&A)에 심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올해 안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업체들의 담합 행위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손해배상소송을 돕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억원이 추가 반영되고, 연내에 헬스클럽, 렌터카 등의 불공정약관도 손볼 계획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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