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내 ‘동등성’ 규정
외국에서 인증받으면 국내에서 동일한 효과
“미국산은 GMO 비의도적 혼입 용인하는데…”
외국에서 인증받으면 국내에서 동일한 효과
“미국산은 GMO 비의도적 혼입 용인하는데…”
국정감사 첫날인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외국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에 대해 국내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이른바 ‘동등성’ 규정 추진은 또 하나의 굴욕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유기농업 기반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농민단체들이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미국 등 주요 유기식품 수출국의 압박에 못 이겨 일방적으로 동등성 규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익에 전혀 도움되지 않는 동등성 규정 도입을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국회에 낸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에 ‘유기식품 인증기준 동등성’ 조항을 삽입했다.
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국내 유기가공식품의 26.3%를 차지하는 미국산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유전자 조작 농산물(GMO)의 비의도적 혼입을 용인하고 있다”면서 “누구를 위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인가”라고 따졌다.
이날 유기농 생산자들을 대표해 증인으로 출석한 이태근 흙살림 대표는 “외국의 유기식품 인증을 그대로 용인할 경우 아직 유치단계에 머물러 있는 우리 유기식품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1차 유기농산물 수입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유기농 시장규모는 1차 농산물이 1885억원, 가공식품이 2158억원이며, 그중 유기가공식품은 수입 비중이 86.3%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지금도 외국 유기식품은 표시제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동등성 협약을 체결할 경우 인증제 도입으로 수입 요건이 오히려 더 까다로워져 지금보다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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