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절반으로’ 입법예고
미착공도 늘어 ‘설상가상’
미착공도 늘어 ‘설상가상’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임대아파트의 의무 건립비율이 종전보다 크게 낮아진다. 최근 승인후 미착공 임대주택이 크게 늘고 있어, 앞으로 임대주택 부족 현상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사실상 임대아파트 의무건립비율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정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처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립되는 임대아파트의 비율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행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과밀억제권역 외 25∼75%)로 완화해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란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는 대신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한 제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가구수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범위 내에서 완화해주도록 했다. 이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짓는다고 가정하면, 현행 규정으로는 임대주택을 최소 50가구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30가구만 지으면 된다. 또 보금자리 인근 뉴타운의 경우엔 추가로 최고 50%가 완화되므로 의무로 지어야하는 임대주택 가구는 15가구로 줄어든다.
문제는 최근 미착공 임대주택 증가로 인해 앞으로 1∼2년 안에 공공임대 부족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7월 말 현재 승인을 받고 미착공 상태인 임대주택 물량이 28만3434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국민임대 아파트가 19만3392가구로 68%를 차지하고, 공공임대 아파트가 6만8344가구, 영구임대 아파트가 1만2519가구다.
강기갑 의원은 “치솟는 전세난 속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공급을 늘려야 할 임대아파트를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며 손대는 것은 거꾸로 가는 주택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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