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이폰을 구입한 지 한달 안에 고장나면 ‘재생제품(리퍼폰)’ 대신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애플은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분해한 부품을 모아 재조립한 리퍼폰으로 바꿔주는 애프터서비스(A/S) 정책을 고집해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폰 애프터서비스 약관 중 제품 교환기준 등을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시정키로 애플 쪽과 합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환불, 새 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방법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비슷한 고장이 반복되거나 애플 쪽에 하자 원인이 있을 때는 구입 뒤 한달이 지났더라도 새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품질보증서 내용도 경쟁사들이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고쳤다. 애플은 그동안 ‘애플 제품을 다른 회사 제품과 함께 사용해 발생한 손해’는 무조건 품질보증에서 제외해왔으나, 앞으로는 제외 요건을 다른 회사 제품에 결함이 있어 문제가 생긴 때로 한정한 것이다.
김준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애플 쪽이 공정위와의 여러차례 협의 뒤 자진해 약관 등을 수정하기로 했다”며 “전세계에서 경쟁당국이 애플의 품질보증서에 공식 문제제기해 시정토록 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비게이션, 카메라 등 소형 전자제품의 애프터서비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불리한 품질기준 내용에 대해서는 제품 겉부분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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