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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시장원리 어긋난다고 질색하더니…
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연구용역 발주

등록 2011-09-08 21:00수정 2011-09-08 22:41

“도입 전제로 한 것 아니다”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으로 거론돼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던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바우처 제도 등을 핵심으로 한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 조사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용역 발주는 처음이다. 그동안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 주장은 물론 여당 일각의 부분적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인위적 규제로 부작용이 크다며 완강하게 반대해 온 국토부의 태도를 고려하면 전향적인 변화다. 이번 연구용역은 내년 초까지 진행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서 “국회·시민단체 등에서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상한제, 주택바우처 등 다양한 방안을 제기하고 있고, 해외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인 정책임을 들어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주요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 용역을 통해 정책 개요, 효과·부작용 등을 정확히 분석한 뒤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용역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6개 선진국을 대상으로 임차인 보호제도, 임대료 보조제도, 공공임대 건설·운영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다. 임차인 보호제도는 전월세 상한제처럼 임대료 상한 가격이나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 각 제도가 도입된 당시의 국내총생산 수준, 공공임대 재고율,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내에도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용역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원재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용역은 통상적인 정책연구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특정 제도의 도입이나 대책 마련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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