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불안 뇌관’ 다중채무자] 신용회복제도 종류
신용회복제도는 금융기관에 진 빚이 과중한 사람의 원금과 이자 일부를 감면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협약을 맺어 운영하는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파산 등이 있다.
사전채무조정은 1~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 만기연장, 연체이자 감면, 채무 분할상환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원금과 이자는 깎아주지 않고 신청 전에 발생한 연체이자만 감면 가능하다. 무담보대출은 최장 10년, 담보대출은 20년 이내에 걸쳐 균등 분할상환하면 된다.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자로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여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으면서 원금은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최장 8년 안에 나눠서 갚으면 된다.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이 남아있는 채무액을 한꺼번에 갚을 때는 10~15%를 추가로 감면해 준다. 사전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 모두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저리로 500만원 이내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가 지나치게 많아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으로 갚기 어려울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빚을 탕감하는 제도다.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돼 받게 되는 불이익을 없애 면책자의 새출발을 돕기 위해 도입됐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의 최대 90%까지 면제해주고 나머지 10%를 3~5년 안에 갚으면 된다.
파산은 최소한의 기초생활 자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어 도저히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파산 후 면책을 받으면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어지게 된다.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이 일정 기간 뒤에 빚을 갚아야 하지만 파산은 그런 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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