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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곽노현 덜미잡은 금융정보분석원

등록 2011-08-29 21:42수정 2011-08-30 09:31

무상급식 물건너 가나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빛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25일 급식실에서 배식을 받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무상급식 물건너 가나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빛초등학교 학생들이 지난 25일 급식실에서 배식을 받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5천만원 은행 입금때
‘고액현금거래’ 포착해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간 수상한 돈거래의 덜미를 잡은 것은 금융정보분석원(금정원·FIU)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한 친구가 지난 2월 박 교수의 동생 등에게 1차로 5000만원의 현금을 건네줬고, 돈을 받은 쪽이 이를 은행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금정원에 포착됐다.

금정원과 금융기관 사이의 보고체계는 두 축으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이다. 현재 법규상 하루에 2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한다. 박 교수의 동생 등이 1차로 받아 입금한 현금만 5000만원이었으니 당연히 감시망에 걸렸을 터이다. 보고 금액 기준은 애초 5000만원이었다가 2008년 3000만원, 2010년 2000만원으로 낮춰졌다.

또 하나는 ‘혐의거래’ 보고이다. 원화 1000만원 또는 외화 5000달러 상당 이상의 거래에서 돈세탁을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신고하게 돼 있다. 고액현금거래 보고와 달리 전산을 통한 ‘자동’보고가 아니라, 금융기관 쪽의 ‘판단’ 과정을 거친다.

금융기관을 통해 금정원에 모인 정보 중 일부는 그 내용에 따라 검찰, 국세청 등으로 넘어간다. 2010년 한해 금정원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 보고는 무려 1110만1000건에 이르렀다. 같은 해 혐의거래 보고는 23만606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검찰과 국세청에 통보된 게 각각 1548건, 7168건이었다.

2001년 설립된 금정원은 자금세탁 방지를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금융시장을 매개로 움직이는 검은돈의 흐름을 감지하는 촉수인 셈이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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