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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추석음식 대행업체 사업자등록 확인해야

등록 2011-08-25 20:47

공정위, 택배·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주의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음식 대행서비스·택배서비스·선물세트·외국여행서비스 등 4개 분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추석 차례상 음식을 주문했는데, 제날짜에 배송되지 못하거나 상한 음식이 배달되면 낭패다. 공정위는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이므로,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제대로 표시됐는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배달직원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꺼내보는 게 좋다. 택배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을 정확히 적고 꼼꼼하게 포장하는 것도 파손이나 분실을 막는 방법이다.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부패·변질된 선물세트도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은 광고내용과 물품이 다를 경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명절기간 외국여행을 하기 위해 상품을 예약했다가 취소할 때는 여행사와의 별도약정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우선하므로 미리 환급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계약서·일정표·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피해상담은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02-3460-3000)을 통해 하면 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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