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땅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 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상속권자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의 사망자 토지 조회 대상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해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22만5500여명이 130만여필지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종전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돼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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