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조상 땅 찾기’ 형제·사촌도 할 수 있다

등록 2011-08-23 20:52

다음달부터는 땅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 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상속권자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의 사망자 토지 조회 대상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 전산자료를 이용해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해 상속인에게 해당 토지를 찾아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처음 시작해 지난해까지 22만5500여명이 130만여필지의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 대상이 종전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에서 상속인으로 확대돼 상속권을 갖고 있는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