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 시행 추진
교통혼잡이 심한 출퇴근 시간대에도 정기 승차권을 구매하면 늘 좌석에 앉아 갈 수 있는 회원제 통근버스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좌석 지정, 특정 시간대 회원제 운행 등 승객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한정면허 버스제’의 도입을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정좌석제로 운영되는 한정면허 버스는 출퇴근 시간, 심야 등 특정 시간대에 회원제로 운행하거나, 정기 승차권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한정적으로 운행된다. 한달치 요금을 미리 내면 특정 시간대 특정 좌석을 한 달 동안 배정받는 식이다.
국토부는 한정면허 버스에는 기존의 노선버스 운송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요금을 정할 때 노선버스처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해, 버스회사가 자율적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정 시간에만 운행함에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로도 운행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10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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