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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개발 임대비율’ 최대 절반 축소

등록 2011-08-08 20:32수정 2011-08-08 21:04

정부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전국 확대
“전월세난 가중시킬 거꾸로 정책” 비판
정부가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최대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관련 제도 개정안을 내놨다.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할 상황에 거꾸로 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8일 확정해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제도 개선안을 보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가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위임 범위를 크게 늘렸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현행 가구수의 17%만큼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것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은 8.5~17%로, 지방은 5~17%로 하한선을 내렸다. 4층 이하로 재개발하는 경우에는 아예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없앴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재건축 사업과 전국 뉴타운 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의 모든 정비사업에 전면 도입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부분에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는 제도다.

과밀억제권역 재개발은 임대주택비율을 현행 용적률 인센티브의 50~75%에서 30~75%로, 그 외 지역도 현행 25~75%에서 20~75%로 하한선을 내렸다.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추가로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50%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지구가 있는 서울시 강동구에서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용적률 인센티브 100가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최소 5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지자체 결정에 따라 15가구만 지으면 된다.

이에 대해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정남수 부동산정책팀장은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 해법은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 무리하게 사업성을 부여하려고 전월세대란 해결을 위해 더 늘려야 할 임대주택 비율까지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114의 김규정 본부장은 “용적률이 늘고 임대주택 비중이 줄면 수익성이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주변 시세가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단시간에 재개발 등이 활발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뉴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동의를 구해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하고 새롭게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3년 이상 지연되면 해당 구역을 자동 해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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