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주가조작 부산저축은, 대전·전주 인수 어떻게?
저축은 시행령에 예외조항 만든 ‘큰손’ 있다

등록 2011-08-01 21:15수정 2011-08-02 17:05

박선숙 의원 “입법예고 기간에 추가” 의혹 제기…청 개입설
2008년 11월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전주저축은행 인수를 가능케 한 것은 인수 즈음에 금융위원회가 추가한 ‘예외 조항’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국정조사특위 소속 박선숙 의원(민주당)이 1일 낸 자료를 보면, 2008년 8월21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때만 해도 부산저축은행은 다른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다. 4년 전 증권거래법 위반(주가조작) 등으로 벌금 3000만원을 부과받은 전력이 있어, ‘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 요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9월12일 열린 금융위 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에는 없던 조항이 추가됐다. “금융감독원장이나 예보사장이 요청하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 예외 조항을 만든 것이다. 이 조항은 법제처 심사와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30일부터 시행됐다. 한 달 여 뒤인 11월7일 금융위는 금감원장의 요청을 받아 부산저축은행의 인수를 승인했다.

박선숙 의원 쪽은 저축은행 간 인수 과정에서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된 김광수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주목하고 있다. 공소장에는 ‘5년간 형사처벌’이란 대목이 ‘3년간 형사처벌’로 바뀌어 부산저축은행이 인수에 나설 수 있었다는 설명이 나온다. 박 의원 쪽은 이 부분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기록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선숙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차원을 뛰어넘는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시행령 개정과 예외인정 요청과 같은 일이 진행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구속 당시 “대전저축은행 인수 건은 당시 청와대에서 긴급하게 진행된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220억 물려받아 4천억 신도리코 지배하는 ‘고딩’
직원을 칼로 찌른 피죤 회장
10년만에…디아블로 ‘3’
‘교수월급 13만원’ 성화대 알고보니…
일본 최고 보물 뒤에 처박힌 한국 보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4.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3조원 비과세 배당’ 우리금융 주가 급등…감액 배당이 뭐죠? 5.

‘3조원 비과세 배당’ 우리금융 주가 급등…감액 배당이 뭐죠?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