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국외에서 빌린 외화에 부담금을 매기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기관이 과도하게 외화부채를 늘리는 걸 막고 유동성 위기에 대비한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재 은행이 보유한 외화부채 규모에 비춰보면 올해 은행들이 내야 할 부담금은 2억달러(약 2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31일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은행이 보유한 비예금성 외화부채를 대상으로 0.5% 부과요율 한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부담금은 은행권에만 부과된다. 은행권은 전체 금융기관 비예금성 외화부채의 96%를 보유하고 있다. 유출입의 변동폭이 큰 단기외채 비중도 높다. 올해 3월 현재 은행권의 외화부채는 3223억8000만달러로, 이 가운데 비예금성부채는 1685억4000만달러에 이른다. 비예금부채는 외화차입금, 은행채, 파생상품, 콜머니 등을 말한다. 변동성이 큰 단기부채일수록 부과요율을 높게 매겼다. 만기가 1년 이하인 경우 0.2%, 5년을 초과할 경우 0.02%가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에선 부과요율이 낮아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기자금에 0.2% 정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도로는 그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외국자본의 유입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