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개발 등 위축탓 의무비율 최대 50% 줄일 방침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인근에서 추진하는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사업단지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기는커녕 땜질식 주택 정책으로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있는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등 재정비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50% 범위 안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 용적률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상한선(최고 3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으려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75%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임대주택 건립 의무비율을 최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비율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100가구를 추가로 짓게 된다고 가정하면, 종전에는 최소 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하지만 보금자리 인근 지구의 경우 임대주택을 25가구만 지으면 된다. 국토부는 또 의무비율 한도를 뉴타운 사업에 한해 30∼75%로 완화해 주는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을 고려해 이를 일반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포함해 전체 정비사업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경기 과천시, 서울 강동구 등 보금자리주택 지정으로 인근 아파트 값이 떨어져 재건축 사업에 지장을 겪는 지자체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대아파트 건립 의무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상당 부분을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만큼 인근 재개발 사업의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아직 정확한 완화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참여정부의 재건축 규제책이 대부분 완화된 마당에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임대주택 건설 비율마저 줄이는 것은 전월세에 사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는 “전월세 대란으로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할 상황에서 보금자리 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으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손대는 것은 형평성 논란과 임대주택 부족 등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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