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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통신비 워크아웃제 도입 추진

등록 2011-07-08 20:22수정 2011-07-08 21:05

신복위, 50만원이상 연체자 이자·원금 일부 감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통신 연체요금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통신비 워크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신복위는 지난 6월 말 각 이동통신사에 올 하반기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의 50만원 이상 연체된 통신요금의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원금도 일부를 줄여줘 3년 간 나눠 갚도록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종휘 신복위 위원장은 <한겨레>와 전화통화에서 “통신료 채무자도 많고, 의외로 금액도 작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며 “통신채무를 금융채무에 포함시켜 조정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실무 접촉을 해왔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보험설계사 이아무개(36·경기도 파주)씨는 올 4월 신복위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당시 1720만원의 빚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700만원이 휴대전화 연체요금이었다. 하지만 이씨는 휴대전화 연체료 70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받지 못했다. 이동통신사는 신복위의 회원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씨와 같은 50만원 이상 통신요금 연체자는 2010년 이동통신 가입자 5076만명 중 140만명(2.6%)에 이르렀다. 에스케이(SK)텔레콤만 해도 장기간 요금 납부를 연체해 통신사 쪽에서 서비스를 직권으로 해지한 경우가 연평균 48만건이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1.8% 수준이다.

이통사들은 신복위의 제안을 달가워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신복위의 회원사가 되면 이통사 연체료와 원금을 감면해줘야 하고, 이는 수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신복위의 비공식적인 요청이 있었지만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금융신용과 통신신용은 사정이 다른데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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