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오른쪽 사진)동반성장위 위원장, 최중경(왼쪽) 지식경제부 장관
‘이익 공유제’ 이어 또 설전
최 “동반성장위 역할 제한적”
정 “지경부 하청업체 아니다”
최 “동반성장위 역할 제한적”
정 “지경부 하청업체 아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식경제부의 하청업체가 아니다.”
정운찬(오른쪽 사진) 동반성장위 위원장이 7일 작심한듯 최중경(왼쪽) 지식경제부 장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털어놨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동반성장위의 역할을 한정짓는 건 어이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이 최근 “동반성장위 역할은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두 가지에 국한된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한 정면반박인 셈이다. 정 위원장은 “동반성장위 일이 그렇게 단순하다면 정부가 맡으라”고 비꼬기도 했다.
두 사람은 앞서도 초과이익공유제를 두고 날카로운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날도 정 위원장은 “초과이익공유제가 현실성이 없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최 장관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적합업종 선정에서 이미 들어온 대기업을 몰아내서는 안 된다”는 최 장관의 발언을 겨냥한듯 “미리 외부에서 강제하기보단 이해관계 당사자가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경기고 선후배 사이로, 갈등이 빚어진 이후로는 서로 연락을 끊은 상태다.
한편 이날 동반성장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대기업’의 범위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대기업은 55개 기업집단의 1571개 계열사다. 다만 실태조사를 통해 품목별로는 중소기업기본법의 대기업 분류기준인 ‘종업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을 포함시킬지 여부를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포함 여부를 두고 논란이 돼왔던 풀무원, 대상 등 중견기업의 경우 ‘예외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사업에서 손을 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동반성장위는 또 두부와 콩나물, 고추장, 개인용컴퓨터(PC) 등 그동안 대-중소기업간 첨예하게 영역 다툼을 벌여온 3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9월 초부터 적합업종·품목 선정 여부를 먼저 발표하기로 했다. 최종결론은 ‘적합’‘부적합’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대기업 진입자제’나 ‘확장자제’, ‘사업이양 권유’ 등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동반성장위 쪽은 설명했다. 이밖에 소모성자재 구매대행(MRO)사업, 중소기업 전문인력 유출 문제, 초과이익공유제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해서도 이달중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인 합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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