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1~5년→1~3년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임대주택사업자엔 감세 확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임대주택사업자엔 감세 확대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책인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려는 정책을 또 내놨다.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세금감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토해양부는 30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9월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종전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투기과열지구 제외)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낮춰주는 등의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교새도시·김포새도시 등 과밀억제권역 공공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계약 후 1~3년이면 전매가 가능해졌다. 민간택지의 경우 85㎡ 이하는 3년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1년으로 단축돼 분양권 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막는 양대 축이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하반기 본격적으로 손을 보게 된다. 2006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에 본격적으로 초과이익환수제 손질에 나서려는 것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 사업을 어렵게 해 민간주택 공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만희 국토부 1차관은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는 다주택자들을 정식 임대사업자로 끌어들여 전월세 물량을 늘리겠다는 발상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현재 서울의 경우 5가구, 경기·인천은 3가구로 정해진 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 가구수를 줄여주거나 6억원 이하로 한정된 취득가액을 높여주는 방안 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학)는 “분양권 전매제한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가 정부가 추진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맞물리면 수도권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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