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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택대출 고정금리 전환 유도 소득공제 늘려 가능할지 의문

등록 2011-06-29 20:59수정 2011-06-29 22:21

가계부채 추이
가계부채 추이
[가계부채 대책 발표] 정부 지원대책 살펴보니
고정금리, 변동보다 1%P 높아
국민주택규모 담보대출때
소득공제 1500만원으로 늘려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도 문제지만, 대출구조도 취약하다.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아 금리인상이나 만기 때 상환부담이 커지게 돼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95%가 변동금리부이고 금리도 통상 3개월마다 바뀌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를 개선하고자 신규대출의 경우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등에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2016년 말까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30% 수준까지 높아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요자들이 고정금리보다 1%포인트가량 낮은 변동금리를 포기하고 대출구조를 바꿀 정도의 강력한 유인책인지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우선 금융당국은 소득공제 한도를 3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대출에 한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했다. 2억원을 금리 7%로 빌렸다면, 한해 이자 납입분 1400만원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경률 회계사는 “연평균 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재보다 75만원가량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소득이 각각 3000만원과 7000만원일 경우엔 이자납부액의 6%와 24%의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소득공제 혜택 범위는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거치식 순으로 중요도를 매겨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엔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히려 줄게 된다.

한편에서는 대상을 기존 대출자에게도 적용하고 세제혜택 대상도 넓혀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일섭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센터장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높이도록 유인해야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이 3억5000만원인데 3억원 이하만 적용하면 실제 혜택을 받는 가계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한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는 것만으론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기존 대출자의 경우엔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현재 은행은 약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을 조기상환할 경우 약 1.5%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급격한 금리인상 등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변동성이 낮은 코픽스 연동대출을 늘리고, 변동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 내지 1년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자인 은행 쪽의 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도 추진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장기대출 상품인데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단기 조달자금과 장기 대출자금의 기간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 활성화를 위해 예산당국과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 확충을 논의중이다. 커버드본드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유동화 채권을 말한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이 스스로 가계대출 정상화 연차목표를 세우도록 한 뒤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러나 은행들의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물가안정·일자리 창출과 같은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빠져 있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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