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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30개월 미만 캐나다 쇠고기 수입 재개

등록 2011-06-28 00:06수정 2011-06-28 10:09

특정위험물질과 내장 전체 등은 수입 불허
“30개월 이상 허용 미국과 재협상” 주장 나와
“올초 광우병 발생…수입재개 잘못” 비판도
2003년 5월 이후 잇단 광우병(BSE)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캐나다산 쇠고기가 8년 만에 다시 들어오게 됐다. 이번에 타결된 수입 조건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배제하는 등 미국보다 강화된 조건이어서, 미국과도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우리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캐나다 현지의 수출작업장은 우리 정부가 직접 현지 점검해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특정 위험물질뿐 아니라 △기계적 회수육·분리육, 선진 회수육, 분쇄육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전체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머리뼈·척수·척주 등도 수입 불허 대상에 넣었다. 이밖에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곧바로 검역중단 조처를 취한 뒤 전국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위해가 있다고 확인되면 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우희종 서울대 교수(수의학)는 “2009년의 미국-멕시코에 이어 이번 한국-캐나다 협상에서도 ‘30개월 미만’이 쇠고기 교역의 국제적인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는 미국과도 재협상에 들어가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간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되 소비자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돼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되려면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 및 국회 심의, 캐나다의 육류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현지 점검 등이 마무리돼야 한다. 캐나다 정부는 이날 “연말까지 모든 절차가 완료돼 수입이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우리 정부도 올 12월 말까지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날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캐나다 정부는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한 패널 절차의 중지를 우선 요청하기로 했으며, 캐나다산 쇠고기의 실질적인 수입이 재개되면 제소 철회 절차를 밟기로 했다.

캐나다산 쇠고기에선 광우병이 2003년 5월 발생한 뒤 올 2월까지 18차례 이어졌으며, 우리 정부는 이를 이유로 지금까지 수입 재개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는 △동물성 사료를 금지한 2007년 이전에 태어난 송아지에서 광우병이 발생했고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인 미국과 차별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2009년 3월 우리 정부를 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한 바 있다. 국제무역기구의 최종 결정에 해당하는 패널 보고서는 올 8월께 채택될 예정이었는데, 우리 쪽에 불리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보다 강화된 조건이기는 하나, 올해 초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에 수입 재개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광우병을 이유로 쇠고기 수입을 막기는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현대 선임기자 koala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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