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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애플, 한국서도 ‘삼성 특허침해’ 소송

등록 2011-06-24 20:40

애플이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낸 데 이어 한국 법원에도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폰 제조업체인 애플은 “갤럭시에스(S) 등 삼성전자가 만든 제품이 아이폰과 유사한 외관과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아이폰의 ‘식별력’을 크게 손상시키고 희석시켜 차별성을 잃게 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과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냈다. 애플은 특허침해와 명성 악화로 인한 손해는 계산하기 어려우나, 일부 청구로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우선 청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와 기술 특허를 모두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손으로 터치해 화면을 넘기다가 끝 페이지에 도달할 경우 화면이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튕기는 특허기술과 오랫동안 특정 아이콘을 누르면 재구성 모드로 진입해 아이콘 등을 삭제할 수 있는 특허 등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또 “긴 직사각형 좌우 끝이 둥글게 마무리되고 아래 동그란 버튼이 있는 디자인과 아이콘의 배열 등의 디자인도 침해당했다”며 “갤럭시에스·갤럭시에스2·갤럭시 탭 등의 생산과 양도 등을 금지하고, 생산공장과 사무실에 보관된 완·반제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애플은 지난 4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특허권·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으며, 같은달 삼성도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한국, 일본, 독일 등에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편 삼성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은 다음달 1일 첫 공판이 열린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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