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중인 이익공유제를 중소영세기업의 저임금 문제를 풀 ‘징검다리’로 삼자는 제안이 나왔다. 동반성장위 산하 ‘창조적 동반성장 사업 연구 태스크포스(TF)팀’이 지난달 검토한 보고서에도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이익공유기금’을 조성해 2~3차 협력사의 인력개발 지원금으로 사용하자”는 실행방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익공유제가 단순히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납품단가 등의 문제를 넘어서, 저임금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평균임금 대비 32%에 불과한 법정최저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기업쪽 압박으로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되긴 하지만, 심각한 저임금 노동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6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초과이익공유제와 저임금 문제 해소’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곽정수 <한겨레21> 기자(경제학 박사)는 “2차 협력사에는 이익공유제를 직접 적용하기보단, 대기업과 1차 협력사가 초과이익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 인력개발 지원금으로 활용하자”고 말했다. 영세한 협력업체 노동자나 사내하청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는 재원으로 적립금을 사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이는 홍장표 부경대 교수(경제학)가 동반성장위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도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이익공유기금 조성과 활용’이라는 항목에 소개된 내용이다. 대기업과 협력사간 이익공유협약을 맺어 추진한 공동사업이 성과를 내면, 그 이익 가운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제안이다. 이 기금은 공동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을 입은 기업을 위해 쓰이거나, 1차 협력사의 성과기여분 보상 또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기술개발과 인력개발 지원금으로 쓰일 수 있다.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선, 기존 상생보증펀드와 동반성장기금처럼 출연금의 7%가량을 세액공제해주는 방식이 제안됐다.
실제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은 이미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선 파견노동자를 쓸 경우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정규수당’을 추가지급하도록 돼있다. 이상호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같은 유럽 사례를 소개하며 “자동차, 철강 등 업종별 상생협력기구를 만들어 초과이익을 기금으로 출연한 뒤, 법정최저임금 기준을 지키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중소기업에 우선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연대임금’이란 측면에서 고임금 대기업 노동자들도 성과급 일부를 특별기금으로 조성해 저임금 및 비정규 노동자를 위해 쓰도록 해야한다고도 이 박사는 주장했다.
동반성장위는 대-중소기업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익공유제 모델을 구체화시킬 실무위원회를 꾸리는 중이다. 이익공유제 태스크포스팀을 맡고있는 윤창현 시립대 교수는 “실무위원회 구성 뒤 다음달에는 본위원회에 상정해 논의를 끝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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