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 “높은 요율 강요” 공정위에 제소키로
비자 “운영 규정 안지켜…강력 대응” 반박
비자 “운영 규정 안지켜…강력 대응” 반박
비씨카드와 비자카드가 ‘국제카드 수수료’ 문제를 둘러싸고 한판 승부에 들어갔다.
비씨카드가 16일 “고율의 수수료를 강요했다”며 비자카드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하기로 결정하자, 비자카드는 “운영규정을 준수하라”며 반격에 나섰다.
비씨카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비자카드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진완 비씨카드 글로벌사업단 부장은 “비자카드는 제휴사에 대해 자사의 글로벌 결제네트워크인 ‘비자넷’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비씨카드가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10만달러의 벌과금을 부과하고 정산계좌에서 이날 일방적으로 인출했다”고 설명했다.
비자카드가 문제를 삼은 것은 비씨카드가 2009년 10월부터 미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1위 업체인 스타(STAR)사와 전용선을 구축해 직접 거래를 한 것이다. 또 중국 인롄카드와 제휴해 중국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용한 인롄-비자카드 결제분을 정산 처리해준 것도 규정 위반으로 보고 벌과금을 부과했다.
비씨카드 쪽은 “회원이 스타사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면 1%의 국제카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며 “비자넷을 통해서만 거래해야 한다는 비자카드의 강제규정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근거로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가격인하 요인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자카드는 “전 세계 금융기관 고객사는 비자카드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고 카드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해진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비씨카드가 이를 어겨 위약금을 부과했으며 회사의 권리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공방은 국내 카드사와 비자·마스터 등 국제 카드사 간의 수수료 분쟁이 폭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국내 카드사와 국내 회원이 국제 카드사에 부담한 수수료는 2600억원에 이른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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