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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위례신도시 청약 7월로 연기

등록 2011-06-06 20:58

LH-국방부 보상비 합의 결렬
위례신도시가 들어설 군부대 토지 보상가를 놓고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의를 못 해 1단계 아파트 본청약이 한달 연기됐다.

국토해양부는 애초 이달로 잡혀 있던 위례신도시 1단계 본청약을 다음달로 미룬다고 6일 밝혔다. 위례신도시 본청약은 지난해 2월 사전예약 때 올해 6월에 하는 것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상에 명시됐다.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분(2350가구)을 뺀 잔여분(589가구)에서 부적격 당첨자분 등을 합한 1048가구(전용면적 85㎡ 이하)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2007년 국방부가 위례신도시 내 군부대 땅을 넘겨주는 대신 토지주택공사가 이전할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에 합의했다. 하지만 토지주택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2008년 수용이 결정된 시점의 땅값을 보상가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재 시가로 보상해줄 것을 요구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보상비는 4조원, 국방부 요구는 8조원으로 4조원 격차가 있다. 보상가를 결정하지 못하면 토지 조성원가를 산정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없어 본청약이 불가능하다. 국방부와 국토부는 9일 차관회의를 열어 4조원의 보상비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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