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격상승폭 일정수준 제한’ 의견접근
권도엽 장관은 “부작용 커” 반대 뜻 분명히
일각 “현수준으론 역부족…법 전면 고쳐야”
권도엽 장관은 “부작용 커” 반대 뜻 분명히
일각 “현수준으론 역부족…법 전면 고쳐야”
여야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처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단순히 전셋값 인상률 제한을 넘어 임대차 보호법을 전면 손질해 세입자를 보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세시장은 여름방학 학군 수요와 재건축 아파트의 하반기 이주 소식에 다시 들썩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전월세 가격 상승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애초 국토해양부 장관이 특정지역을 정해 전월세 상한선을 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가격 상승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야당과 근접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연간 5% 상한제’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임차인한테 계약갱신청구권을 재계약 때 1차례 더 보장(현재 첫 2년 보장)하고 적용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한다는 안을 정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진통이 예상된다. 현행 임대차 보호법은 2년 거주기간 내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재계약할 때도 일정 폭 이하로 제한을 두자는 게 전월세 상한제의 핵심 내용이다.
전월세 상한제 방식의 가격 규제가 시장 왜곡을 초래할 뿐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여전하다. 권도엽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월세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기에 전세물량 부족과 대책 시행 전이나 재계약 때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리는 문제, 주택 관리와 보수 회피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4년간 전셋값을 보장받는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의 차별이 발생해 세입자 간 형평성을 해치거나 이면계약이 성행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논의중인 전월세 대책만으로는 내년 이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전세시장의 불안을 막기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세입자 보호는 2년 거주기간 보장, 거주기간 내 임대료 상승률 5%로 제한, 최소한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제도의 전부”라며 “우리나라 세입자들을 사실상 방치해온 현실에서 임대료 관리지역 지정, 전월세 계약기간 장기화, 임대차 등록제, 지역임대료 적정가격 고시 및 분쟁조정, 재개발 관리 등을 포괄하는 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2~3년 전 수립했어야 할 전월세 근본 대책에 손을 놓아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른 대안이 없다”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위반되는 이면계약은 무효이고, 부당이득은 반환받을 수 있으며,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월세 전환 산정률을 기준으로 인상률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행 직전 전월세가 급등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시행 유예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입법 기술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힘을 얻고 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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