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부동산중개 담합땐 6개월까지 업무정지

등록 2011-05-22 20:36

8월부터 시행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또 이런 불공정 행위로 2년 안에 두 차례 처분을 받은 중개업소는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중개업소가 매매·전월세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과징금을 받으면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또 회원 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금지하다 적발되면 2∼4개월 간 업무가 정지된다.

그동안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친목단체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매물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수수료 할인 금지, 비회원 업체 거래 금지 등을 일삼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백기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현행 공정위 과징금이 90만∼2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있었던 부동산 친목회의 가격 담합, 일요일 영업금지 등의 부당 행위가 크게 줄어들어 양질의 중개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