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시행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부동산 가격이나 중개수수료를 담합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진다. 또 이런 불공정 행위로 2년 안에 두 차례 처분을 받은 중개업소는 등록이 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중개업소가 매매·전월세 가격 담합,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3개월, 과징금을 받으면 6개월의 업무정지가 내려진다. 또 회원 업소의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거나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금지하다 적발되면 2∼4개월 간 업무가 정지된다.
그동안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친목단체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매물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수수료 할인 금지, 비회원 업체 거래 금지 등을 일삼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백기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현행 공정위 과징금이 90만∼2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로 실효성이 부족했다”며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있었던 부동산 친목회의 가격 담합, 일요일 영업금지 등의 부당 행위가 크게 줄어들어 양질의 중개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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