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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창수 전차관, 부산저축 예금 2억 인출

등록 2011-05-19 21:34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
영업정지 ‘사전 정보입수’ 의혹
만기 1년 남은 정기예금도 빼
지난 16일 갑작스레 사직한 정창수(54)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영업정지 직전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예치했던 2억여원의 예금을 찾아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인출 예금 가운데는 아직 만기가 1년이나 남은 정기예금 1억3000여만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차관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인 중앙부산상호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본인과 부인, 자녀 2명의 이름으로 예치했던 예금 2억1480만원을 영업정지 직전인 지난 2월1일과 7일, 14일 세 차례에 나눠 모두 찾았다.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한 것은 1월25일, 저축은행이 영업정지에 들어간 것은 2월17일이었다. 영업정지 직전에 예금을 모두 찾은 것으로 미루어 사전에 정보를 알았을 개연성이 크고, 차관직 사퇴도 이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파문이 커지자 정 전 차관은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부산저축은행 등의 예금 인출은 정기적금 만기가 되거나 이자 보장이 되는 정기예금 1년 기한을 넘겨 인출한 것이며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과 관련한 정보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는 바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예치 금액은 개인별로 5000만원 이하로 예금돼 예금자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된다”며 굳이 정보를 입수해 돈을 찾을 필요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돈을 여러 사람의 이름으로 분산 예치했을 경우 보호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그가 알고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정 전 차관은 2년 만기 정기예금을 1년 만에 찾은 것에 대해 “부인이 예금을 매년 2월에 1년 단위로 관리해 왔으며 언론보도 등으로 저축은행 상황이 안 좋은 듯해 90% 가까운 금리가 보장되는 1년을 넘겨 찾은 것”이라며 “연락을 받았으면 한꺼번에 찾지 뭐하러 세번에 나눠서 찾았겠느냐”고 해명했다. 그는 또 “지방저축은행에 예금을 맡긴 것은 부인이 높은 금리를 좇아 한 재테크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선 “오랜 공직생활로 지친데다 엘에이치 본사 일괄이전 등 현안 처리 뒤 갈등이 야기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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