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인하’ 이해득실
대기업들 돈 쌓아놓고 고용창출에 투자안해…세수만 깎이는셈
대기업들 돈 쌓아놓고 고용창출에 투자안해…세수만 깎이는셈
세율 인하의 혜택은 전체 기업의 10%한테만 돌아간다. 그중에서도 0.1%의 대기업이 세수 감소분 3조2000억원의 60%를 가져간다. 내년에 법인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한 뒤 나타나게 될 결과다. 그러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낙수효과’(트리클다운)는 미미하다. 그뿐 아니다. 구멍난 세수는 다른 세금이나 국가부채로 보충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득은 대기업에 돌아가고 그 부담은 일반 국민이 지게 된다.
■ 대기업에 혜택 집중
16일 국세청 ‘2010년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세 자료를 분석해보면 2009년 기준 전체 법인 41만9420개 가운데, 내년도 추가 감세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 법인은 모두 4만5574개(10.86%)에 불과하다. 대기업일수록 그 혜택은 커진다.
실제로 매출액 규모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모두 415개로 전체 법인의 0.1%다. 이들의 과세표준은 98조4994억원에 이른다. 이를 기준으로 법인세 2%포인트 인하에 따른 감면 혜택을 추정해보면 1조9699억원이나 된다. 전체 법인세 감소 추정액(3조2452억원)의 60.7%를 이들이 가져가는 셈이다. 삼성전자 한개 기업이 3000억원이 넘는 감면을 받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의 감세 추정액이 1조원 가까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추가 감세 혜택은 위로 올라갈수록 급증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익이 양극화돼 소수 대기업이 대부분의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전체 법인 가운데 34.87%는 아예 적자를 냈고, 나머지 흑자 기업 중에서도 434개 기업(전체 법인의 0.1%)이 전체 당기순이익(160조2876억원)의 47.65%(76조3921억원)를 차지했다.
■ ‘트리클다운’은 없다
법인세 추가 감세를 주장하는 쪽은 ‘세금을 깎아주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국민경제에 이익’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이른바 ‘낙수효과’ 이론이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법인세를 크게 깎아줬지만(과세표준 2억원 초과 3%포인트, 2억원 이하 2%포인트) 낙수효과는 없었다.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을 사내에 쌓아놓은 탓에 유보율만 대폭 놓아졌다. 설사 투자를 한다고 해도 국외투자, 자동화설비 투자 등이 많아지면서 일자리 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투자가 일자리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많이 약해져서 감세론의 큰 축 하나가 허물어진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잇단 감세로 나라 곳간도 멍들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감세정책이 겹치면서, 그 이후 매년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392조8000억원까지 급증했다. 내년부터 법인세를 2%포인트 추가 인하할 경우 2013년 2조9000억원, 2014년 3조1765억원, 2015년 3조5259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 등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잇단 감세로 나라 곳간도 멍들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와 감세정책이 겹치면서, 그 이후 매년 적자재정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392조8000억원까지 급증했다. 내년부터 법인세를 2%포인트 추가 인하할 경우 2013년 2조9000억원, 2014년 3조1765억원, 2015년 3조5259억원(국회 예산정책처 추정) 등 매년 3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