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서도
최소한의 권한 요구
김석동 “공동조사만 강화”
최소한의 권한 요구
김석동 “공동조사만 강화”
‘한은 단독조사권’ 논쟁 점화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이 한국은행의 단독조사권을 둘러싼 논란으로 모아지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일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주는 걸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논쟁이 더욱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한은의 공동조사권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느냐 여부다. 한은에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하자는 한은법 개정안도 공동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한은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발의됐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융감독 권한의 재조정이라는 큰 틀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금융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권한을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게 한은 쪽 설명이다. 개정안의 뼈대는 한은 단독으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금감원이 공동검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은행에 대한 직접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은이 이를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금감원에서 제공받는 정보의 질과 시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금감원을 통해 자료를 받을 경우 통상 1~2개월 뒤에나 받게 되고 관심을 두는 정보에서도 차이가 있다”며 “직접 금융기관을 접촉해 현장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 대한 단독검사권 역시 같은 맥락이다. 한은에 필요한 정보에 정작 금감원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고, 공동검사 협의과정에서 지체될 수도 있는 탓이다.
경제 전문가들도 금감원의 검사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검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윤석헌 한림대 교수는 “한은의 직접 검사권은 금감원의 금융감독에 대한 사후 평가 의미를 지닌다”며 “정보는 독점적으로 수집해 보관하는 것보다 가급적 경쟁적으로 분석하게 해야 그 가치가 극대화 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저축은행 사태에서 한은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상징후를 포착해 이를 미리 경고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석동 위원장은 ‘헌법 훼손’을 이유로 들며 공동검사를 강화하는 건 수용하겠지만 한은에 검사권을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금융감독권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어 관료조직만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지난 수십년간 ‘모피아’(금융관료)가 펼쳐온 일관된 주장”이라며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 민간기구에 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감독권한을 여러 기관에 줄 경우 비용이 늘어나고, 금융권의 ‘시어머니’가 둘로 늘어 혼란만 초래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부실 사태가 생기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등 더 큰 비용을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미국 등은 검사권 중첩을 허용하되 이 과정에서 협력과 조정이 이뤄지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감독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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