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시장규모 제한 없애
대기업이 전통적인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걸 막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일반제조업 분야)’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9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7월 말께 최종 업종 또는 품목을 선정할 예정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기업단체,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는 5개 이상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 신청할 때는 전체 신청업체들의 동의 연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관련 서류양식은 동반성장위 누리집(www.winwingrowth.or.kr)을 참고하면 된다. 동반성장위가 당초 시장규모(출하액 기준) 1000억~1조5000억원인 업종·품목에 한해 신청을 받겠다던 방침을 없앰에 따라, 자동차 부품, 제지, 철강, 전통식품 등 다양한 중소기업 단체들이 신청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동반성장위는 다음달 3일까지 접수 품목을 분류하고, 7월까지 전문기관에 맡겨 실태조사와 해당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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