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비교
정부, 시행 15개월만에…‘임투공제’도 없애기로
대기업·제조업 위주 혜택 ‘고용투자공제’는 강화
대기업·제조업 위주 혜택 ‘고용투자공제’는 강화
정부가 오는 6월 말 일몰이 예정돼있는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해 연장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올해 세제개편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증대세액공제 효과가 크지 않아 굳이 일몰을 연장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다”며 “비과세감면 제도가 종류만 많은 것보다는 정리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제 고용상황도 어느 정도 풀리지 않았느냐”고 덧붙였다. ‘고용증대세액공제’(이하 고용증대공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을 한 명 늘리면 1인당 300만원을 법인세나 사업소득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금융위기 직후 고용시장이 극도의 침체에 빠지자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고용촉진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신 올해 세제개편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 폐지를 다시 추진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애초 생각했던 수준으로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이하 고용투자공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액의 1% 한도 내에서, 늘어난 고용 1명당 1000만원(청년은 15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세제개편에서 투자만 하면 무조건 투자액의 7%를 깎아주는 임투공제를 폐지하고 고용투자공제로 대체하려고 했지만,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임투공제가 존속되고(공제율은 4~5%로 감소) 고용투자공제는 투자액의 1%내 공제로 대폭 축소돼 시행되고 있다.
고용투자공제는 투자와 고용을 연계시켰다는 점에서는 투자일변도였던 임투공제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볼 수 있지만, 임투공제의 틀을 그대로 두고 고용 조건만 덧붙인 탓에 ‘대기업·제조업 중심’이라는 임투의 한계가 그대로 남아있다. 설비투자가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설비투자가 적은 서비스업은 고용창출 효과는 크지만 세제 혜택은 거의 못받는다. 또 대상기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않아, 굳이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도 고용에 큰 문제가 없는 대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반면 고용증대공제는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한정돼있고, 설비투자를 하지 않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기업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두 제도 가운데 유리한 제도를 고를 수 있지만, 고용증대제도가 폐지되는 올해 7월부터는 설비투자가 없는 기업들은 고용 관련 세금혜택이 사라지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다른 여러 세금감면 제도가 있다”며 “지금도 고용증대공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확한 이용 실태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말 마감된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내역을 통해 제도 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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