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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저축은행 부당인출 2009년에도 있었다

등록 2011-05-01 20:31수정 2011-05-02 10:46

‘한겨레 21’ 보도
금융당국·검찰조사 흐지부지
영업정지 직전 저축은행 직원들에 의한 거액 예금인출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금융당국과 검찰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은 “지난 2009년 전일저축은행에서 영업정지 직전 1억원 이상 고액예금 43억원이 인출됐다”며 “22명의 인출자 가운데 이 은행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일 보도했다.

<한겨레21> 보도를 보면, 금융위원회는 2009년 12월31일 전일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고 이날 오후 6시께 은행에 영업정지 공고문을 내붙였다. 전격적인 영업정지 조처에도 불구하고 당일 오후에 1억원 이상 고액 예금만 모두 43억원이 인출됐다. 평소 1억원 이상 예금 인출자가 1명 정도였던 것과 견줘 사전 정보유출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다. 그러나 김종창 당시 금융감독원장은 “영업정지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만약 그랬다면 대량인출 사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거액 인출자들이 누구인지, 차명계좌가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이를 검찰에 통보하는 데 그쳤다. 검찰도 거액 인출자 가운데 직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지만 사전 정보유출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접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거액 인출자 가운데 복수의 직원들이 포함돼 있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영업정지 정보 사전 유출자를 찾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수사를 종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이 잡지는 보도했다.

이런 사전 예금인출 의혹은 2002년 11월 부실신용협동조합 처리를 위한 예보 회의에서도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예보 운영위원회는 부실 신협들의 사전 정보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예금 인출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고발조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예보는 부실 신협들에 대해 구체적인 사후 조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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