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과 공동시행자로 참여
전문가들 “공공성 훼손 우려”
전문가들 “공공성 훼손 우려”
민간건설사도 앞으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공공택지 개발사업에 주택건설 사업자도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확대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건설업자가 엘에이치,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동시행에 따른 민간 참여지분은 공영개발 방식 취지가 유지되도록 50% 미만으로 제한했고, 민간사업자의 선정 방법, 협약의 내용, 민간사업자의 이윤율 상한 등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민간 공동시행자 선정은 공공시행자가 지구지정 제안을 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주민공람을 통해 민간시행자를 공모하고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 및 개발계획안을 선정해 협약체결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그동안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공공성이 강조돼 공공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시행해왔으나 이번에 민간이 경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택지조성원가를 낮추고 궁극적으로는 공동주택가격 인하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으로 엘에이치 등 공공시행자의 자금여건 악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구에 민간사업자의 자금이 유입돼 사업추진에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택지개발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했다.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민간 참여로 택지개발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택지조성원가 인하 여부도 불투명하고, 토지수용 등에 대한 갈등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세종대 변창흠 교수는 “민간 참여로 택지개발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택지조성원가 인하 여부도 불투명하고, 토지수용 등에 대한 갈등도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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