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외화부채에 매기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8월부터 만기에 따라 0.2~0.02%포인트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만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1년 이하는 20bp(0.2%포인트), 1~3년 10bp, 3~5년 5bp, 5년 초과 2bp 등으로 적용하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은행이 국내 은행 등에 대해 보유한 외화부채 등에 대해서는 요율의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은 오는 8월1일부터다.
대상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부담금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은행에 납부고지를 하며, 고지를 받은 은행 등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5개월 이내에 이를 내야 한다. 은행세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에서 추진된 제도로, 은행들의 과도한 차입을 막기 위해 부채에서 일정 비율의 부담금 또는 세금을 떼는 것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