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업무, 관광중심도시, 수변마을로 조성
국토부 보고서…환경파괴·투기 부채질 우려
국토부 보고서…환경파괴·투기 부채질 우려
정부가 4대강 주변 지역에 주거·업무형 등 세 가지 형태의 ‘수변 신도시’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변을 자연친화형 친수구역으로 조성한다는 원래 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환경파괴와 부동산투기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토해양부의 ‘친수구역 조성 제도 및 방향’ 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4대강 친수구역에 조성할 수변 신도시 유형으로 주거·업무 중심 복합도시, 관광 중심 복합도시, 소규모 수변마을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포스터 시티와 샌안토니오 리버워크, 스웨덴 함마르뷔시를 본보기로 들면서 ‘강 영향권 내 지역공동 발전을 견인’(주거·업무 중심 복합도시)하거나 ‘다양한 문화관광 및 경관자원 분포’(문화관광 복합도시), ‘관광·경관자원과 교통망이 정비되어 있는 농촌주거문화 관광형’(소규모 수변마을)으로 수변 신도시를 4대강변의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소규모 수변마을의 모델이 된 함마르뷔는 2009년 스웨덴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의 신도시에도 (함마르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던 곳이다.
그러나 주거·업무형의 경우 새롭게 유치하는 기업이 없을 경우 기존 도시와 차별성이 없는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기업도시도 기업 유치가 원활하지 않아 도시 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4대강 새도시들이 위락단지들이 대거 들어서는 문화관광형 중심으로 건설될 경우 4대강의 환경파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애 민주당 의원은 “전국에 미분양 아파트가 넘쳐나고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부실이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4대강에 이미 실패한 뉴타운 같은 신도시 사업을 하는 것은 국가 부실을 초래할 뿐”이라며 “결국 사업성이 있는 리조트, 골프장, 도박장 등 위락단지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4대강변 신도시 구상은 이날 ‘친수구역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은 30일부터 시행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89명은 친수법이 하천구역 양쪽 경계로부터 2㎞ 범위 안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도록 해 전국토의 23.5%인 2만4000㎢의 개발권을 사실상 국토부에 넘겨준 악법이라며 지난 2월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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