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뉴타운 개발지역 세입자들에게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월소득 230만원 이하의 서민에게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수도권과밀억제권 기준 1억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70% 안의 범위에서 연 2% 금리로 3500만∼5600만원까지 지원되며, 15년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연소득 3000만원(세대주) 이하 무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 4%의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8000만원까지 대출해 준다. 2년 내 일시상환 조건을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뉴타운 및 재개발 지역에 거주 중인 세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이들 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최장 20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8∼10년까지 늘려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고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지고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8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자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권대철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분할상환의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하면 월 부담액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며 “기금 이자는 현재 2%대로 시중 은행보다 2∼3배가량 낮아 더 내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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