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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취득세 인하 혜택 ‘강남 3구’만 1400억원 이를듯

등록 2011-04-11 20:36수정 2011-04-11 22:31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조처로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 돌아가는 혜택이 1400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강남 3구에 고가주택이 많이 몰려 있어 그만큼 세금 인하에 따른 혜택도 커지기 때문이다.

<한겨레>가 11일 ‘2010년 지방세정연감’과 서울시 자료를 종합해 분석했더니, 전체 취득세(2010년까지는 취득세와 등록세로 분리) 인하분 가운데 6~7%는 강남 3구에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9년 전국의 취득세(부과 기준)는 14조785억원이고, 이 가운데 서울특별시가 24.12%(3조3958억원)를 차지한다. 토지·주택·일반건축물 등 부동산 관련 취득세로 국한해도 이 비중(24.4%)은 비슷하다.

지난해 서울시의 부동산 관련 취득세는 2조2311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구가 각각 1834억원, 2800억원, 1231억원으로 26.2%(5865억원)를 차지했다. 따라서 전국 부동산 관련 취득세 가운데 강남 3구에서만 6.4% 정도가 걷히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이번 취득세 인하 조처로 발생하는 세수 감소가 전국에 걸쳐 2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강남 3구가 가져가는 세금 인하 혜택은 13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정부는 주택 취득세 인하 조처를 법 통과시점과 관계없이 발표시점인 지난달 22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고 이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회의 반발을 우려해 공식발표는 못했지만, 처음부터 정부 입장은 3월22일 거래부터 적용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1주택에 대해 2%에서 1%로, 9억원 초과·다주택자에 대해 4%에서 2%로 연말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취득세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상정하고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 야당 등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안선희 김경욱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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